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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까치복 불법 유통업체 적발

by 유니언포씨 2010. 5. 17.

 

 

 

 부산경남본부 세관은 목요일(5월 13일) 독성이 강한 까치복어를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려던 수산업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수산물 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처리된 중국산 냉동 까치복 12톤을 중국으로 반송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 D물산 대표 등 2명과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반송한 것처럼 위장한 (주)N해운 대표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까치복 12톤이 수입 기준치(10MU/g)의 1.8배를 초과한 복어독이 검출되어 식용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위장 신고한 후 운송 업체와 짜고 운송 도중 빼돌린 뒤 대신 국산 냉동청어 12톤을 수출하고, 빼돌린 냉동 까치복은 수입 통관된 물품으로 위장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냉동 까치복에 함유된 복어독은 강한 신경성 독으로 근육의 말초 및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면역성이 없으며 물로 씻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독성의 강도가 청산가리의 1250배에 달해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 및 마비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세관은 수입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조로 2010년 4월말까지 수입된 냉동 까치복은 총 83톤이며 이중 82톤이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나머지 약 1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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