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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국내 수입관련 조치 사항

by 유니언포씨 2014. 10. 28.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되고 난뒤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및 농/축산물까지 수입제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산 식품에 대해 더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및 검사 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다.

1. 수입금지 지역(일본 8개현) – 모든 수산물 대상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투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 참고 : 2013년 9월 9일 선적분부터 적용

2. 산지증명서, 방사능증명서 첨부 확인(일본 8개 도,현) – 모든 수산물 대상
카나카와현,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미에현, 가고시마현, 아이치현
 참고 : 수입신고 제품에서 방사능물질 미량 검출시, 스트론튬 및 플로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3. 산지증명서 첨부 확인(일본 31개 도,현) – 상위 1,2 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지역 수산물

4. 원양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어획지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어획증명서 등 첨부) 산지증명서를 갈음

5. 일본산 수산물 검체, 채취등 강화 대상 품목(2014년 10월 17일 발령) – 총 20개 품목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방어필렛(F,포장횟감), 냉장대구, 냉장명태, 냉장방어, 냉장방어(잿방어),
냉장참다랑어(F), 마른고등어(훈제), 할돌돔, 활방어, 활백합(Mercenaria mercenaria), 활참돔,
냉장흑점줄전갱이, 냉동청상아리(F), 냉동대구, 냉동파랑눈매퉁이, 마른전복살(자숙), 
냉동날개다랑어(F,횟감), 냉동눈다랑어(목살)

특히 2014년 10월 17일 발령된 강화 대상 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수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차후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에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확인을 해야 할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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