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에 따르면, 수산물관련 품종은 9개에서 8개로 감소했으며(활민어 제외) 2014년 조정관세 대비 유지/인하되었다.
2015년에도 조정 관세가 유지되는 어종은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8%), 냉동오징어(22%), 새우젓(35%)이며 조정관세가 인하되는 어종은 냉동 민어(28%).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2%)로 결정되었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15년 1월 1일 신고되는 물품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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