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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

by 유니언포씨 2018. 4. 20.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수입검사 관련 정보(2018-75)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 원문을 기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5조 제6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전체기사 내용은 포씨사이트(http://www.forsea.co.kr) 혹은 유니언포씨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 관련 카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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