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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넙치·전복 대일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by 유니언포씨 2007. 7. 2.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6월 14일 이후부터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일본측의 통관절차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강화된 통관절차를 보면 대일 수출시 수출물품 통관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가자미, 낙지, 대합으로 12품목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http://cert.korcham.net)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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