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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중국산 부세 수입시 위생증명서 확인 요망

by 유니언포씨 2007. 11. 23.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에 의하면 최근 중국산 냉동 부세의 위생증명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위생당국에 내용을 확인한 바 일부 증명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26일부터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은 중국산 부세 수입신고시 첨부되어 제출되는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상대국에 확인 후 검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제출된 위생증면서가 위조일 경우에는 검사 진행을 중단하고 수입신고서를 반려할 예정이므로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위생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냉동 수산물시 수입시 위생증명서가 첨부가 필수인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 4개국이다.

※ 참 조
2007년 10월말까지 수입된 중국산 냉동조기(부세)의 물량은 5,739톤으로 전년동기 수입물량인 7,975톤에 비해 약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금액에서는 USD 1,814만달러로 전년동기 금액 USD 2,100만달러에 비해 약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 말까지 평균 수입단가는 USD 3.16/kg으로 통계되었다.

중국산 냉동조기의 부적합은 2006년 10월말까지 2건이 발생이 되었으나, 올해 10월말까지는 부적합은 발생되지 않았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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