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법 제•개정에 따라 중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해조류 및 고차가공품 포함)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수출국 위생당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한 신규서식의 위생증명서(첨부물 참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발급하던 양식의 위생증명서를 사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서식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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