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별 수산기사

꽃게 금어기 재조정 시행

by 유니언포씨 2013. 1. 22.

 

 

 

농림수산식품부는 “꽃게의 포획 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한 이후, 그간 서식환경 변화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7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포획 금지 기간은 연중 2개월간 지역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불법어업, 불법유통 및 지역간 갈등으로 수산 자원관리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으며.....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에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
비공개 설정된 블로그나  카페는 스크랩하지 마세요.

 , 공개된 블로그 // 카페는 출처를 ㈜유니언포씨로 기재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기재된 내용에 대한 댓글이나 자료요청은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