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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관련기사

수산물 수입검사업무 이관에 따른 알림

by 유니언포씨 2013. 3. 4.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축산물ㆍ수산물 수입검사 업무와 축산물수입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수입 축산물ㆍ수산물 수입신고 및 영업신고 변경 등의 업무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수입 축산물ㆍ수산물 수입검사 관련업무
▪ 종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사무소
▪ 변경: 식약처(식약청→식약처로 변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업무 이관 시기
▪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에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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