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역 수출 수산물에 발급되는 위생증명 서식관련 EU 규정(EC No. 2074/2005)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EU측은 2013년 3월 1일 EU 회원국 도착 화물부터 신규 서식으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신규 위생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남검역검사소 수입업무 민원담당자(051-600-5800)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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