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축산물ㆍ수산물 수입검사 업무와 축산물수입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수입 축산물ㆍ수산물 수입신고 및 영업신고 변경 등의 업무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수입 축산물ㆍ수산물 수입검사 관련업무
▪ 종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사무소
▪ 변경: 식약처(식약청→식약처로 변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업무 이관 시기
▪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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