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적조의 피해가 점점 극대화 되자 양식어가에서 양식중인 어류를 방류하게 하고
그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 중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천만원, 융자금은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어류 방류는 적조가 발생시 양식어가가 요청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류를 결정할수 있지만 양식어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수과원의 질병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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