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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초민감품목 30% TRQ로 적용

by 유니언포씨 2015. 3. 13.



수협 수산경제연구소는 한중FTA 협상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초민감품목의 30%를 TRQ(Tariff Rate Quotas,저율관세할당)로 적용시켰으며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FTA 발효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내에 영향이 커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소는 농업은 584개 품목이 모두 양허제외에 포함되었지만 수산물의 경우 중국에서 27%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47%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초민감품목 30%를 TRQ로 적용시키면 수입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FTA 협상결과 TRQ품목은 낙지(산것,신선,냉동), 아귀(신생,냉동), 대구(신선냉장), 바지락(산것,신냉), 조미오징어, 오징어(기타 조제), 바지락(냉동,염장), 소라(조제), 해파리(조제)등 14개 품목으로 수입액은 3억1,385만3천달러이다.

또한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중국에 광어를 수출할 때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증치세가 15%가 포함되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할한 수출을 위해 증치세 부과시 보조금등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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