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안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축소 조율

by 유니언포씨 2015. 4. 10.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안산 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에 대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토론에서 업계 관계자와 채낚기/선주실무자/강원도연안채낚기 협회인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어업협회인들은 자원고갈의 근본원인은 대형트롤과 북한/중국 어선의 남획이 문제이지 금지기간을 설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이 설정된 것은 2014년 3월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이며 관련업계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금지기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활오징어 조업 채낚기 어선은 45척, 700여명의 선원이 종사, 활오징어 유통/판매자는 1만4천여명에 이르며 관련어업인들은 조업금지 기간동안 국내 활오징어의 전국 유통,판매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2014년 금어기 시행으로 강원도 채낚기 어업의 조입일수는 100일도 안되었으며 6월부터 조업하더라도 유자망어업이 같은 시기에 어업을 시작해 경쟁이 심하며 7월부터는 오징어가 어획되지 않는점등과 4~5월에 활오징어를 어획해야 1년 생계가 가능한 것을 문제로 제시했다.

결국 관련어업인들은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4월1일~4월30일까지 한달간만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해수부는 채낚기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계도기간도 설정하지 않는등 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짧은 시기내에 해결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밝혔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유니언포씨 홈페이지(forsea.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니언포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이트의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