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청 수입관리과에서 작성한 수입검사관련 정보에 따르면 연어 및 연어 가공품 미승인 GM연어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왔다.
○ 대상국가: 캐나다, 미국, 파나마
○ 검사대상: 냉동ㆍ냉장연어(수산물) 및 훈제연어(가공식품)
○ 검사항목: 미승인GM 연어 (기준:불검출)
검사방법으로는 수산물의 경우 매 수입시마다 실시되며,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소별 3회로 진행된다.
검사기한은 2017년 10월 10일(화요일) 접수분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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