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TAC(Total Allowable Catch)를 30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한다.
총허용어획량(TAC)는 어종별로 연간 조업이 가능한 물량으로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11개 어종과 13개 업종에 시행하였지만 2019년에는 어종은 바지락이 추가되고 업종은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되어 12개어종, 14개업종으로 확대 되었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308,735톤으로, 전년 TAC(289,643톤)에 비해 19,092톤(6.6%)이 증가하였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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