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27일이후 선적되는 칠레산 수산물(양식/활수산/단순가공 포함)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칠레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과 등록번호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참조로 수산물의 포장에 등록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등이 있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은 대서양 연어, 오징어, 홍합등이다.
문서번호 : union-20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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