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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