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1-88)에 따르면 인도산 새우는 검사명령이 해제 되며, 남극크릴 어유제품은 검사명령이 재지정이 된다고 한다.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일인 오는 9월 1일 접수 분부터 인도산 냉동 또는 냉장 흰다리새우는 검사항목인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종료가 된다.
반대로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 검사명령 기간이 만료되어도 다시 재지정 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다만, 대상국가는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한정되며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핵산등 5종)이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식약처 051-602-6212에서 가능하며, 상기 내용은 수산물에 관련 된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첨부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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