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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시행예정

by 유니언포씨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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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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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행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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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등의 사후조치에 관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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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 받아 식약처에 등록되며 등록된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으며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국가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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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수산물 위생 약정이 체결 된 국가는 9개국(필리핀 포함)이며 최근 시행된 국가는 노르웨이로 2020년 9월 체결되어 2021년 9월 23일 시행되고 있다.

문서번호 : union-202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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