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행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등의 사후조치에 관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 받아 식약처에 등록되며 등록된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으며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국가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수산물 위생 약정이 체결 된 국가는 9개국(필리핀 포함)이며 최근 시행된 국가는 노르웨이로 2020년 9월 체결되어 2021년 9월 23일 시행되고 있다.
문서번호 : union-202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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