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입검사 관련기사

한국, 필리핀간의 수산물 위생 약정 6월 20일 시행

by 유니언포씨 2022. 4. 6.

필리핀 자숙문어

식품의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1년 12월 20일 체결한 위생약정이 오는 6월 20일(선적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등의 사후조치에 관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리핀 성게알


이번 약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 받아 식약처에 등록되며 등록된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으며 수입 시 매 건마다 위생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국가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 자료출처 : ㈜유니언포씨 https://www.forsea.co.kr “ 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수출입업무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