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지정기간 : ~ 2023년 7월 31일까지
(상기 어종 중 * 표시가 된 것은 2023년에 추가된 어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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