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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4일부터, 페루산 수산물 수입 시, 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by 유니언포씨 2023. 12. 12.

(* 사진은 대왕오징어의 날개/몸통/다리)



 
지난 2023년 1월 13일, 페루 국립수산 보건청과의 위생약정이 체결된 후, 유예기간 1년이 끝남에 따라 2024년 1월 13일부터 수입되는 페루산 모든 수산물은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생약정에 따라 페루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은 페루 정부의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소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등록번호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 되어야만 한다.

참조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1개 국가이며 2024년 8월 10일부터는 아르헨티나산 수산물 수입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페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로는 냉동 오징어류( 자숙오징어동체 / 오징어다리 / 오징어 동체)와 냉동 성게알, 냉동 붕장어필렛 등이 있다.

(*사진은 중국기관에서 발급된 위생증명서)



문서번호 : union-2023-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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