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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관련기사

수산물/냉동 부세 부적합내용 안내 – 2024/11/25

by 유니언포씨 2024. 11. 28.

수산물/냉동 부세 부적합내용 안내
부적합 수산물 검사 정보(식약처)를 기재 하오니 참조하기 바라며, 해외수출업체가 선적한 수산물이 한국의 수산물 검사에서 불합격처리가 된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수출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예상되므로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수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냉동 부세 ( Frozen Large Yellow Croaker )

원산지 : 중국

제조/수출업체 : JINSHENG AQUATIC PRODUCT CO., LTD NINGDE FUJIAN

사유 : 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초과 검출

부적합일자 : 2024/11/25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경우는 하기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1.수출 국가로의 반송
2.다른 나라로의 반출
3.국내에서 폐기
4.사료용도로의 전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필요)

5.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
(*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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