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홍새우1 개정 반영된 수산물의 일부 품목명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23년 11월 28일자)에 따라 수입신고에 사용되는 일부 품목/성분코드의 명칭이 일부 변경조치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반영된 품목명중 수산물의 일부를 기재하오니 회원업체는 수입신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202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