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위생협정1 한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위생약정 8월 10일부터 시행 지난 2023년, 한국의 식약처와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품질관리청과 체결된 위생협정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4년 8월 10일부터 선적되어 수입되는 아르헨티나산 모든 수산물은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산물 검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에따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 수산물은 현지 정부의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소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등록번호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 되어야만 한다.전자 위생증명서의 경우, 관세청의 수입전자 위생증명서 검증부분에서 조회/등록이 가능하다.참조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1개 국가이며 2024년 8월 10일부터는 아르헨티나산 수산물 수입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현재 식약처의 수입영업자 설명회에 따르면 299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