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전문판매업체2 중국,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에 의한 조업 금지 시행 중국은 2022년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조업선에 적용되는 어업 금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참치 선망 어선과 참치 연선 어선을 제외한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2022년이 세 번째이며 인도양 북부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다룬 첫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이 정책이 두족류의 공해상에서의 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오징어를 주요 조업 어종으로 하는 어선 약 1,500척을 보유한 중국소재 약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 2022. 8. 9. 아르헨티나해역, 오징어 조업량 큰 폭 하락 아르헨티나에서 조업한 냉동 오징어의 양하물량이 2021년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월, 항구에 신고된 오징어 양하량은 4,472톤으로 2021년의 10,731톤의 반토막 수준으로 올해 오징어 조업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형(1,000톤급) 조업선이 수리중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 어장에서의 조업량이 불규칙한 것으로 조업물량이 많은 채낙선에서도 조업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Deseado항에 2,978톤, Madryn항에 1,521톤이 양하 되었으며 전체물량의 44%가 2S사이즈로 알려지고 있다. 문서번호 : union-2022-0210-1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202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