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양태선) 기동단속반은 지난 연말 국산 활뱀장어 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활뱀장어의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2008년 1월 7일 도매업자 Y모씨(부산소재)가 중국산 활뱀장어를 국산으로 둔갑판매(5.7톤 7,700만원 상당)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뱀장어는 건강보양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아 “민물장어구이용” 또는 “중탕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중국산 활뱀장어는 외형상으로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워 국산으로 속여 팔아도 소비자가 이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설을 앞둔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바, 수산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안 된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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