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는 최근 수입된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시까지 해당제품을 생산한 베트남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3일 선적분부터 별도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관련 업체에서는 상기내용을 확인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입업체는 현지에서의 사전 검품 강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 1월 23일 수입 중단조치가 내려진 베트남 업체는 아래와 같다.
- NHAT HOANG SEAFOOD JOINT STOCK COMPANY(DL 419)
*참조 : 2007년 12월말까지 베트남 부적합 현황은 총 29건으로 특히 냉동낙지, 냉동 가물치, 냉동새우살, 냉동 보리멸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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