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업체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대금결제방법이 송금방식일 때 대금결제 금액의 송금에 있어서 수출업체가 아닌 제3자 또는 제 3의 업체로 송금시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됨.
사례)
한국의 A라는 업체에서 일본의 B라는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대금결제를 하게 될 때 B라는 업체에 대금결제 금액을 송금하면 문제가 없으나
B라는 업체의 요청으로 일본에 소재하는 C라는 업체로 송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됨.(의무사항)
해설)
거주자(수입업체)와 비거주자(수출업체)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수출상)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제3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례)
한국의 A라는 업체에서 일본의 B라는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에
대금결제를 하게 될 때 B라는 업체에 대금결제 금액을 송금하면 문제가 없으나
B라는 업체의 요청으로 일본에 소재하는 C라는 업체로 송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됨.(의무사항)
해설)
거주자(수입업체)와 비거주자(수출업체)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수출상)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제3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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