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에서는 최근 수입수산물 검사와 관련하여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실시, 2008년도 하반기 특별관리품목 변경 지정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특별검사조정 및 2008년도 하반기 특별관리대상품목 지정
- 내용 : 말라카이트그림 등 국내외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및 검사기관의 장이 수입식품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무작위표본 검사를 실시하는 수산물에 대한 항목 및 대상 조정.
□ 니트로푸란제제 중 니트로빈 검사 실시
- 내용 : 니트로푸란 제제 중 니트로빈에 대하여 분석방법이 고시되기 전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확정 통보되어 기존 4개 항목에 니트로빈을 추가하여 검사.
- 대상 : 기존 니트로푸란 검사 대상 수산물에 대하여 2008.06.18 접수분 부터 적용.
□ 잔류동물용 의약품(호르몬제) 검사 실시
- 배 경 : 수입수산물 중 일부품목(뱀장어 등)에 대하여 성장촉진을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양식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검사 실시.
- 대상품목 : 뱀장어 및 미꾸라지
- 대상국가 : 모든국가(단 자연산으로 수입되는 호주, 뉴지, 캐나다, 미국산 뱀장어 제외)
- 검사방법 : 대상 품목에 대해 50% 정밀검사 실시.
- 대상기간 : 08.07.01일 접수분부터 별도 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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