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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수산물 검사기준 변경안내

by 유니언포씨 2008. 8. 21.

최근 식약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이 5종 신설된다고 한다.

이는 노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리코마이신, 폴리스틴 등으로 어류와 갑각류를 대상으로 검역에 들어가게 된다.
노플록사신과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의 경우 검출 기준이 불검출이어야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리코마이신과 폴리스틴의 허용범위는 각각 0.1mg/kg, 0.15mg/kg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산물에 적용되는 잔류기준이 없는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 잔류 허용기준이 0.03mg/kg이하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변화는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물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에 더 신중을 기울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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