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산물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5개품종은 현재의 조정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4개품종은 3% 인하가 되었다.
내년에도 조정관세가 유지되는 어종은 활 뱀장어 27%, 냉동 명태 30%, 냉동 꽁치 31%, 새우젓 42%와 냉동 오징어 22%이며 조정관세가 인하된 어종은 냉동 민어 50%, 활 민어31%, 활 농어 31%, 활 돔 31%로 결정 되었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10년 1월 1일 신고되는 물품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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