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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산기사

FTA관련 서류보관의무 안내

by 유니언포씨 2010. 5. 31.

 

 

 

 

국제적인 관세 장벽을 허물고 교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제 무역 거래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등의 관세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반면 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도 갖게된다.
ETA관련 수입업체의 의무 보관서류는
1) 원산지 증명서 사본
2)수입신고필증
3)수입거래 계약서
4)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서류
5) 수입품 운송서류이다.
또한 서류의 의무보관기간은 신고필증 발급일로 부터 5년간이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 세관 FTA 고객지원 센터(전화 051-460-6222)에서 상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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