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3일부터 영업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에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환교부(재교부) 받아야 한다고 한다.
재교부 기간은 2011년 1월 3일 - 2011년 1월 14일까지이며 2011년 1월 15일부터는 기존에 식약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재교부를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며 재교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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