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이 다가오는 2011년 3월 21일(월)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이후 2010년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된바 있다.)
주요 협상결과로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집중하며, 전체 농산물(HSK 기준 1,496개) 중 쌀(HSK 기준 16개)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HSK 기준 89개)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품목(HSK 기준 16.2%)은 10년으로 장기화 하기로 하였고,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하기로 하며 오징어(관세율 10~22%)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은 10년 내, 기타 오징어는 5~7년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참조로, 2010년 페루에서 수입된 전체 수산물 물량은 총 16,804톤 이며 그 중 냉동 오징어(동체,자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25% 이상이며 주요 수입어종은 냉동 오징어(동체,자숙), 냉동 오징어(다리), 냉동 오징어(지느러미), 냉동오징어(동체), 냉동 장어(붕장어,F), 냉동 오징어(지느러미,자숙) 등으로 나타났다.
※ 협정문 및 상세 설명자료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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