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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by 유니언포씨 2011. 11. 22.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과 공동 출자∙설립한 합작기업에서 수입한 명태∙참치 등 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 면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 기업 및 거주자가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외국 합작기업에 명태 조업물량(쿼터)를 할당, 쿼터 내에서 어획한 명태에는 관세(25%)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쿼터를 할당함에 따라 합작기업 형태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명태 쿼터 배정을 제한 받을 수 밖에 없어 직접 잡은 물량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작기업들은 명태 어획량 쿼터를 보유한 다른 러시아 업체에 어선∙선원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명태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 잡지 않은 수입 명태에는 관세가 부과돼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합작기업이 외국 정부의 수산물 어획량 쿼터 제도에 따라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지 못해 쿼터를 보유한 외국 업체에 어선∙선원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확보한 수산물에도 수입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동해의 해수 온도 상승 및 해류 변화 등으로 국내 명태 어획량이 급감, 원활한 명태 수입과 참치 등 기타 수입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의 쿼터 제한에 따라 합작기업들이 직접 포획하지 못하고, 새로운 조업 방식을 사용해 확보∙공급한 명태에도 관세 감면을 허용하려는 취지라며 업계의 세부담 완화 및 안정적 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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