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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산기사

한미 FTA와 수산업의 영향/관세율

by 유니언포씨 2011. 11. 29.

 

 

 

한미 FTA발효가 되면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물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약 4,431억원(연평균 약 2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15년간 약 2,310억원(연평균 약 154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어업별 생산 감소액은 연근해어업이 약 1,311억원, 양식어업 약 738억원, 내수면어업 약 71억원으로 예상되어 진다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품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볼락순이며

민어의 경우 15년간 약 1,822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태 약 766억원, 넙치 약 513억원, 오징어 약 241억원, 대구 약 181억원, 볼락 약 137억원, 기타 약 768억원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발효 15년간, 수산분야의 수입은 연평균 약 1,178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출은 약 78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며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다랑어, , 멸치 등이 수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조로 냉동명태는 발효 15년차 1 1일에 무관세가 되며, 냉동 넙치와 아귀의 경우 발효일로 부터 기준세율의 5%가 인하되어 10년차 후 무관세가 된다.

냉장/냉동 대구(검정대구 포함) 경우, 발효일을 시작으로 무관세 적용되며 냉동민어의 경우, 발효 8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을 유지하며 9년차부터 4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하여 12년차 1 1일부터는 무관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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