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산물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5개품종은 현재의 조정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2개품종은 3%~4% 인하가 되었다.
내년에도 조정관세가 유지되는 어종은 냉동 오징어 22%, 냉동명태 25%, 냉동꽁치 28%, 활민어 28%, 활뱀장어 27% 이며
조정관세가 3% 인하된 어종은 할돔 28%, 활농어 28%, 4% 인하된 어종은 새우젓 38%, 냉동민어 43%로 결정 되었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12년 1월 1일 신고되는 물품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2012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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