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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산기사

한미, FTA 3월 15일부터 발효

by 유니언포씨 2012. 3. 16.

 

 

 

이미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폴,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 페루와의 FTA에 이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된다.

 
수산업과 관련된 어업/수산분야에 적용되는 수산물관세 적용범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 무관세 적용이 즉시 되는 주요 어종은 냉동/냉장 대구(검정대구), 냉동 해덕, 냉동 보리멸 등
- 발효일로부터 3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다랑어류, 활볼락, 활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5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명난, 냉동 곤이류, 냉동 은대구 등
- 발효일로부터 10단계 거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먹장어류, 냉동 홍어류 등
- 발효일로부터 5%인하되어 단계적으로 세율인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가오리, 냉동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는 냉동 명태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관련자료-일반자료 37번- 한/미 FTA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관세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조로 2012년 2월말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070여톤으로 전년비교 약 4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수입어종으로는 냉동 각시가자미, 냉동 아귀, 냉동 대구머리, 냉동 임연수어 등이 있다.
 
2월말까지 수입된 수산물은 총 141,390여톤으로 이 중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약 5,070여톤으로 전체수입물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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