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폴,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 페루와의 FTA에 이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된다.
수산업과 관련된 어업/수산분야에 적용되는 수산물관세 적용범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 무관세 적용이 즉시 되는 주요 어종은 냉동/냉장 대구(검정대구), 냉동 해덕, 냉동 보리멸 등
- 발효일로부터 3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다랑어류, 활볼락, 활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5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명난, 냉동 곤이류, 냉동 은대구 등
- 발효일로부터 10단계 거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먹장어류, 냉동 홍어류 등
- 발효일로부터 5%인하되어 단계적으로 세율인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가오리, 냉동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는 냉동 명태가 있다.
- 무관세 적용이 즉시 되는 주요 어종은 냉동/냉장 대구(검정대구), 냉동 해덕, 냉동 보리멸 등
- 발효일로부터 3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다랑어류, 활볼락, 활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5단계에 거쳐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명난, 냉동 곤이류, 냉동 은대구 등
- 발효일로부터 10단계 거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먹장어류, 냉동 홍어류 등
- 발효일로부터 5%인하되어 단계적으로 세율인 철폐되는 어종은 냉동 가오리, 냉동넙치 등
- 발효일로부터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되는 냉동 명태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관련자료-일반자료 37번- 한/미 FTA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른 품목별 관세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조로 2012년 2월말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070여톤으로 전년비교 약 4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수입어종으로는 냉동 각시가자미, 냉동 아귀, 냉동 대구머리, 냉동 임연수어 등이 있다.
2월말까지 수입된 수산물은 총 141,390여톤으로 이 중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약 5,070여톤으로 전체수입물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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