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류 부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별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의 수출 가능 부산물 품목을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국가별 부산물 수출 가능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프랑스 –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일본 –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페루 -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칠레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일본 –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페루 -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 칠레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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