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IUU(불법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조업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동/냉장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간안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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