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산물유통관련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by 유니언포씨 2015. 3. 11.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되어 오면서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하기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것등의 차별성을 위해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것에 따른 결과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 농수산물 법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구축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14개, 3천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사고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 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법 법률로 인해 소비자는 짧아진 유통경로를 통해 더욱 값싸게 수산물을 구입할수 있게 되었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유통경로를 통해 믿을수 있는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유니언포씨 홈페이지(forsea.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니언포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이트의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