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FDA의 한국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패류의 대미 수출지속 여부를 결정되며 이번 점검시에는 수출해역의 육상,해상 오염원, 공장 위생관리 실태,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상황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결과 양식장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 선박에 휴대용 화장실 설치, 수출해역 인근 가정집 정화조 수거, 가공공장 이력 관리등 FDA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미FDA는 또한 해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수산과학원 실험실평가관들의 분석기술이 우수하며 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의 등록공장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함을 강조하며 만족해 했다.
참고로 미FDA의 한국 패류 위생관리에 대한 최종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한 후 3~4개월후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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