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료용멸치 가격 폭등,사료용 정어리 수입증가

by 유니언포씨 2015. 3. 31.



국내 사료용으로 사용되던 대형멸치의 조업이 금지되어 국내 사료용 어류가격이 폭등하여 그 대책안으로 일본 및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료용 어류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2014년 3월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14년 9월 시행되면서 부터인데 그 내용은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쌍끌이)의 경우 그물을 끌어서 허가된 물고기를 잡되 멸치는 빼고 잡아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행령의 취지는 멸치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현행 4월~6월은 멸치잡이 금어기가 시행중이고 이에 쌍끌이 어민들이 멸치 금어기 기간동안 출어를 자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혼획된 대형멸치를 가져와 판매할 경우 2천만원의 벌금을 내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쌍끌이와 기선권현망어선은 어쩔수 없이 혼획한 멸치를 죽은채로 다시 바다에 투기해야만 하고 따라서 바다오염은 물론 대형 멸치를 사료용으로 활용하던 가두리 양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사료용 어류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로 2015년 1월~2월까지 수입된 냉동 정어리중 식용으로 수입된 것은 약 48톤이나 사료용으로 수입된 냉동정어리는 중국,일본,멕시코,칠레등지에서 약 1,154톤이 수입되었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유니언포씨 홈페이지(forsea.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니언포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이트의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