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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산기사

한/중 불법조업 공동 감시 실행

by 유니언포씨 2015. 4. 16.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순시는 2014년 12월에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고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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