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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출입관련

중국 정부증명서 위조여부 확인 등 당부사항 알림

by 유니언포씨 2017. 2. 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통지한 내용으로 접수한 원문을 기재하오니 회원업체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원문 ---
최근 수입검사 과정에서 위조한 중국 정부증명서를 적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 시 수입 신고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 중국 정부증명서가 위조로 의심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청 수입관리과에 문의(051-602-6212)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 (www.forsea.co.kr) 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주)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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