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인 냉동 조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미꾸라지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재지정되었으며, 하기 3개의 품목이 신설되었다.
냉장 갈치는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으로 신규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냉동 멸치와 냉동 기름치는 비식용의 식용 전환 우려 품목으로 신규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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