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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

by 유니언포씨 2017. 6. 29.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은 금지된다. 또한 제한되는 체장 길이는 15cm 이상 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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