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수산관련 조정 관세 및 할당관세에 해당되는 품종은 하기와 같다.
해당품종 조정관세
활돔 28%
활농어 28%
활뱅장어 20%
냉동꽁치 26%
냉동명태 22%
냉동오징어 22%
새우젓 32%
해당품종 할당관세
새끼뱀장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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